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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조기퇴거 관련
- 2026-03-24 17:04:16
17
조회수
66
| 글쓴이 | naver_**** | ||
|---|---|---|---|
저는 임차인이고 계약 만료가 26년 8월입니다. 25년 10월쯤 개인사정으로 26년 2월중으로 조기퇴거 요청을 했으나, 임대인께서 집을 매매 할 계획이라며 26년 3월까지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집이 매매가 되지 않을 시 보증보험 통해서 받으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고 3월이 된 지금 집주인은 전세금을 못 돌려준다며 보증보험 통해서 받으라고 말하고, 자기도 개인회생이니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느니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보증보험 통해서 받겠다는 말씀을 드린 뒤 집주인에게 조기퇴거 합의서를 써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연락두절하신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계약만료일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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