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가계약금 반환에 관하여
- 2026-03-26 10:03:22
15
조회수
226
| 글쓴이 | odk987**** | ||
|---|---|---|---|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5월 18일이 현재 거주중인 집이 계약이 만료되어 3월 6일 새 LH전세임대 계약을 하기위해 가계약금100만원을 입금하고 가계약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LH전세임대 계약 조건특성상 "반환확약서"라는 문서가 필요하기에 가계약 당시 부동산에서 유선으로 현 집주인에게 써주겠다는 확인을 받고 가계약서를 작성하며 가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정계약 당일이 다가오자 현 집주인은 "내가 왜 써줘야되냐" 로 태도를 바꿔나왔습니다. 그로인해 정계약을 하기로 한 날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약 2주동안 "반환확약서"를 받기위해 노력했습니다. 새로운 중개인님과 같이 전화,문자 등 여러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돌아온것은 "회피"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내용증명 서류까지 보내며 노력했으나 그 조차 회피로 돌아와 결국 "반환확약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로인해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저와 계약하기로한 새 임대인은 난 2주동안 손해봤으니 가계약금 100만원 한푼도 못돌려 준다 라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못돌려준다고 나오다가 제가 법적으로 갈 것이다 라고 전달하자 나는 50아니면 싸울거다 너 알아서해라 라는 스탠스로 바뀌었습니다. 간단하게 이러한 상황입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해약금의 대한 특별한 특약이 없으면 가계약금은 돌려줘야 된다가 있습니다 . 하지만 가계약서에는 "임차의뢰인의 변심이나 사정에 따른 "해지"시에는 임차의뢰인은 기납액(계약금의 일부)를 포기한다" 라는게 있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위에는 "LH의 권리분석 또는 승인절차가 부결될 경우 임대인은 입주자가 기납한 계약금을 반환한다" 라는 것 또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 한달동안 너무 힘든 시간입니다... 참지못해 자문을 구하기 위해 알아보다 글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