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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임대차계약 관련 근저당 순위 문의 드립니다.
- 2026-03-28 02:34:49
16
조회수
97
| 글쓴이 | naver_**** | ||
|---|---|---|---|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광진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근저당권의 순위 조정 여부가 궁금합니다.
-계약(교부)일자 : 2020년 3월 14일
-전입신고/확정일자 : 2020년 4월 24일
-계약기간 : 2020년 4월 24일~2026년 4월 24일(묵시적 연장 2회)
-근저당권 설정일자
1차 : 2020년 3월 19일 15억 2,400만원(새마을금고)
2차 : 2020년 6월 29일 6억원(주식회사)
이 경우 1차 채권자인 새마을금고가 1순위고 제가 2순위인 것이 맞을까요?
계약일자는 근저당 설정일자 전이지만, 전입신고가 이후여서요.
다만, 계약서 특약사항에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계약 시점 OOO(주소) 토지 및 건출물의 권리 관계에는 채권최고액 금 1,525,000,000원이 설정될 예정이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입신고 다음날까지 현 권리관계를 유지하기로 한다."
위 조항으로 볼 시, 전입 신고 이후에 말소 조건으로 보이는데, 이 내용으로 선순위로 조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1차 근저당은 해당 건물 내 12가구를 공동담보로 잡고 설정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말소 X)
이 경우 은행 경매 이후 낙찰되더라도 구제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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