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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지 주택임차권 설정되었어요
- 2026-03-30 09:36:38
15
조회수
51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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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의향있어서 거주지 등기부 확인하였는데 임차권 등기 설정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23년 9월 첫 계약, 25년 9월에 계약연장을 했으나 첫 임대차등기 설정일이 25년 10월이고 이분 계약만료일이 저와같이 25년 9월이더라구요. 이런 상황이면 제가 계약연장할 때 미리 얘기를 해주셨어야하는 부분이지 않을까싶기두하구요.. 마음같아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토대로 당장 퇴실하겠다하고 보증금 반환 요구를 하고싶지만, 현실적으로 현시점에서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서 집주인에게 임차권등기 해결방안, 제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자를 보내려하는데 괜찮을까요? 등기때문에 세입자를 새로 구하기도 힘든 상황이고 계약만료일도 많이 남아서 임차권등기도 설정하기 어려운것으로 알고있어서 제가 현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해나가야할지 막막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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