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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
- 2026-04-06 15:49:03
17
조회수
115
| 글쓴이 | victor**** | ||
|---|---|---|---|
- 부동산 소재지 : 울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지분 소유자 상속받은 토지를 3명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상속받기 전, 이미 9억 가압류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 토지를 경매로 처분하려고 하는데, 선순위 가압류 금액이 커서 처분을 해도 지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잉여금이 없어도 처분하고 싶습니다.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매각할 때 무잉여인 경우 매각이 취소된다고 들었습니다.
청산을 위하 형식적 경매인 경우 잉여금이 없어도 경매는 취소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방법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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