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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인상 관련 문의
- 2026-04-06 18:31:53
25
조회수
78
| 글쓴이 | bodah**** | ||
|---|---|---|---|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오피스텔에 1년 계약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 시 계약기간은 2025.05.30~2026.05.30이고, 2026.04.06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저는 계약기간은 1년이지만,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2년 보장을 받으니 임대료 인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임대인은 2년 보장은 거주에 대한 보장이지 임대료 인상과는 관련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떤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아울러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계약 종료까지 2개월이 안 남은 시점에 요구하였으므로 묵시적 갱신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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