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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추진위 권한 및 범위
- 2026-04-07 08:01:56
14
조회수
51
| 글쓴이 | naver_**** | ||
|---|---|---|---|
- 부동산 소재지 : 부산 사상구 주례 럭키아파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유재철 추진위의 업무 범위 및 권한 행사 정당 여부 및 제제 여부. 현재 조합 설립 및 주민 총회 전단계. 추진위는 있음.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PM사 선정 및 자금 차입 건 - 추진위에서 주민 총회를 통하지 않고 PM사 선정 및 계약 진행함 25년 12월13일추진위의 결정 만으로 진행 되었음. 그리고 PM사를 통한 돈을 빌려서 운영비 및 급여 지출함. (주민 총회 및 동의 없었음.) 2. 업무 범위와 정당성 - 추진위의 권한만으로 상기 내용등이 가능 한것인지? - 추후 조합설립 총회를 통한 소급 합법화를 해도 되는 것인지? 상기 내용들로 추진위에서 하는 범위 및 정당성이 있는지 법적인 하자가 있다면 조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4월20일 총회를 통해서 합법화를 하려는 전략적 단계로 보여 빠른 조치가 필요해보여서 문의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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