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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명의자의 책임범위
2026-04-26 19: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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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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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naver_****
안녕하세요. 다음달에 소송을 앞두고 답답한 마음에 도움받을 곳을 찾아보다 글 남겨봅니다.

시댁은 유명 음식점을 수십년째 하고 있는 자영업 집안입니다. 남편도 본인 가게를 별개로 운영 중이였고 저는 남편을 만나 결혼하면서 남편 제안에 따라 같이 가게 운영을 하였습니다
당시 시어머니 가게는 아주버님이 2년 정도 함께 운영하고 있었는데 불륜을 하면서 해당 여성과 연락두절이 되었고, 시어머니 요청으로 저희는 시어머니 가게까지 같이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가게를 직원에게만 맡겨두자 운영상태가 좋지 않았고 시어머니 제안으로 가게를 모두 처분하고 시어머니 가게만 전념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신 본관, 별관 두 곳 중 별관은 저의 명의로 계약서를 다시 쓰고 제 명의로 사업자를 변경하였습니다. 그것이 2013년 1월경입니다. 하지만 명의만 제 명의고, 실제 사장은 시어머니 그대로였으며, 저희는 매달 월급을 받고 나머지 수익금은 수표로 찾아서 드렸습니다. (본관+별관)
그렇게 약 6년 정도 아무런 문제 없이 운영하던 중 불륜으로 나갔던 아주버님이 시어머니를 찾아오기 시작했고 계속 허위사실로 이간질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수십억을 횡령했다는) 그게 몇 개월 지속되면서 시어머니는 저희를 의심하였고, 의심하는 부분에 대해 증거자료를 모두 보여드렸으나, 글을 모르는 시어머니는 그저 장남 말만 믿고 저희를 도둑 취급하여 결국 저희는 다투고 조기퇴근 하였는데 다음날 아무런 언지도 없이 아주버님이 불륜녀와 함께 출근하였고 가게 오든 세팅에서 저희 흔적은 정리했습니다
저희는 더이상 같이 갈 수 없다 판단하여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제 명의인 별관에 대해 계약종료의사를 비추며 새로운 임차인을 찾겠다고 의사전달을 하였으나 임대인은 시어머니와 오랜 인연을 이유로 거절하였습니다. 당시 시어머니가 제 명의 별관 명의로 기업대출을 7억 발생한 상황이라 임의 폐업시 익월에 원금 전액을 상황해야 하는 터라 저희는 가게 매매도 불가한 상황에 다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저 임대인에게 연락하며 설득하려 했지만, 임대인은 그 후 연락을 피하였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나온 다음달부터 임대인은 시어머니+아주버님에게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가 터지고 아주버님은 임대료를 미납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수 년동안 1억 정도의 보증금도 모두 소진+체납임대료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중간중간 저는 주변 소식을 듣고 임대인에게 상황파악을 위해 연락했으나, 임대인은 계속 연락을 피하며 저를 배제한 채 시댁하고만 소통하였습니다
그러다 더이상 안되겠다 생각한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하였고 저에게 임대료가 많이 밀려 어쩔 수 없다며 양해바란다는 메세지를 보내고 제 명의 사업자를 임의 폐업 시켰습니다.
그렇게 명도소송이 진행되었고 저는 임대인 피해회복을 위해 빠른 명도가 필요하다고 의사를 냈습니다. 그렇게 판결은 부동산을 명도하되, 원고는 나머지는 포기한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게 약 3년 6개월 전입니다. 그 사이 임대인은 명도판결을 받고도 1년 넘는 기간동안 별관 운영을 묵인 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시댁측과 별도의 합의가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았는지 최근 갑자기 저와 시댁에게 밀린 임대료를 달라며 지급독촉명령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시댁은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아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저와는 조정이 결렬 되어 조만간 본안소송이 진행 된다 합니다
저는 제가 그 가게 운영에서 손을 뗀 이후로 임대인과 시댁의 유착관계에 의해 아무런 권리행사를 못하였습니다. 아니 이미 그 전부터 절세의 목적으로 한 곳은 제 명의로 한 것 뿐이지 모든 권한은 시어머니가 행사했습니다
계약해지를 요청해도 들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임대인은 제가 요청한 적이 없다합니다. 이 부분은 당시 제가 보낸 메세지에 증거로 남아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본안소송이 진행되면 저에게도 변제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지난 명도소송과 그 전에 시댁과의 횡령 관련 소송(당연히 2심까지 모두 무죄)을 겪으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부부사이도 상처를 많이 입어계속되는 싸움으로 결국 2년 전 이혼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돈은 시댁과 아주버님이 벌어서 다 쓰고는 이제와서 제 명의니 저 보고 밀린 임대료를 내라니 이게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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