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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룸퇴거종료계약에 대해 궁금합니다!
- 2026-04-29 16:17:30
14
조회수
98
| 글쓴이 | ghksgm**** | ||
|---|---|---|---|
안녕하세요. 주택 임대차 관련하여 상담 요청드립니다. 1. 계약 경위 - 최초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보증금 반환을 제 아버지에게 한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이후 동일 주택에 대해 여러 차례 재계약을 진행하였으나, 해당 특약(아버지에게 반환)은 이후 계약서에는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 현재 유효한 계약의 임차인은 저입니다. 2. 현재 상황 - 계약기간은 종료되었고, 저는 퇴실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 집주인은 현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집주인 주장 - 집주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주장 ② 묵시적 갱신 상태이므로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반환 가능하다고 주장 ③ 최초 계약의 특약을 근거로 보증금은 제 아버지에게 반환해야 하며, 아버지와의 통화 또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 ④ 최근에는 법무사 상담을 받았다며, 아버지의 인감도장, 공증, 또는 직접 방문이 있어야만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주장 4. 현재 상황 추가 - 저는 보증금 반환을 제 계좌로 요청하였으며, 아버지와도 해당 사항에 대해 이미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일정도 명확히 요청한 상태입니다. - 관리비 정산 내역(계량기 기준 등)은 아직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5. 제가 취한 조치 - 모든 의사소통은 문자로 진행하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 보증금은 계약 당사자인 제 계좌로 반환 요청하였습니다. - 관리비는 계량기 기준 또는 정산 내역 자료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6. 궁금한 점 ① 최초 계약서에 있던 “아버지에게 보증금 반환” 특약이 이후 재계약에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계속 유효한지 ② 집주인이 아버지의 인감, 공증, 또는 방문을 요구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것이 적법한지 ③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시점이 반드시 3개월 이후여야 하는지 ④ 새로운 세입자가 없는 상태에서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⑤ 관리비 정산 내역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정산 및 지급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위 상황에서 임차인으로서 취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 방법과 법적 기준에 대해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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