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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주 목적 계약갱신권 거부권 행사
- 2026-05-11 13:14:11
18
조회수
77
| 글쓴이 | kakao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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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 임대차 계약일 : 2024.05.23. ~ 2026.05.22. -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요구권 거부 행사 3월 초 : 묵시적 계약 진행 예정이라 세입자에 통보 3월 : 계약 승계 조건으로 부동산 매도 예정 / 세입자 매수 의사 질의 3월 말 : 실거주 목적으로 퇴거 요청 : 세입자도 이사해야하냐는 질문을 했었고, "네"라고 회신 함 4월 중순 : 세입자 퇴거 일자 확인 및 이사 진행 사항 체크 / 7월 말까지 시간적 여유 준다고 함. 4월 24일 : 7월 23일 세입자 퇴거 요청 / 4월 25일 이사비 요구 4월 말 : 세입자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퇴거 못하겠다 함 현재 진행사항 : 세입자에게 내용증명 송달 / 5월 22일 퇴거 요청 > 미수령 중 이 경우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요구가 들어지는 것일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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