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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 2026-05-26 14:52:51
32
조회수
271
| 글쓴이 | naver_**** | ||
|---|---|---|---|
내년 1월 16일 전세임대 2년 만기입니다,현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더 살기를 원하고 있으나.현재 저는 매도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전세승계조건이면 좋지만 실거주를 원하는 매수자라고 저는 매도가 목적이라 어떤 매수자건 진행을 하고싶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내(전세만기 6~2개월이내) 새 집주인이 등기를 마치고 실거주를 원한다면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나요? 2,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사용기간 이전에 거래가 이루어진다면(25년 7월15일 이내) 현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없나요? 3.이 계약은 등기완료기준인가요? 아니면 계약서 작성만으로도 거부권 행사를 할 수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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