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월세채권 소멸시효에 해당되나요?
- 2026-05-31 01:20:00
30
조회수
87
| 글쓴이 | naver_**** | ||
|---|---|---|---|
어머니 명의의 다가구주택의 한 임차인이 2022년 이후부터 월세를 입금한 내역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장기간 아프셔서 임대차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가 최근에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월세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당장 오늘, 내일이라도 월세를 입금하게 된다면, 이 경우 채무승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내용증명은 보내놓은 상황입니다. 밀린 월세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