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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두른 전입신고에 전세금을 못 받을거 같아요
- 2026-06-04 13:08:11
13
조회수
23
| 글쓴이 | mincer**** | ||
|---|---|---|---|
기존 전세로 있었던 곳에서 2년 계약 후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6개월 연장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X) 했습니다. 이 후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게 되어 6월 3일이라는 계약 날짜를 받고 잔금을 정리하지 않고 이사가는 곳으로 전입신고(5월13일)를 하였습니다. 전입신고 후(5월20일)일 뒤 가압류 처리가 들어오고 이 후 들어오기로 한 세입자가 들어오지 못하여 제 전세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전입신고취소소송이 가능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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