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상가계약 중 변경계약 작성시 임대차보호법 10년 변경계약부터 적용여부
- 2026-06-17 13:15:50
29
조회수
101
| 글쓴이 | sogong**** | ||
|---|---|---|---|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법인이고 회사건물 한층을 다른 업체에 임대주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자동연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 내년 10월이면 10년이 되서 내보내려고 합니다. 10년동안 변경계약을 한번도 작성을 안해서 임대관리비는 한번도 올린적이 없는데 혹시나 변경계약을 하게되면 그때부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10년이 다시 적용되는지해서요. 변경계약(임대관리비 재책정계약)시 임대차보호법 적용도 새로 적용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