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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아파트 대항력 문의
- 2026-06-23 17:16:40
27
조회수
80
| 글쓴이 | lyh623**** | ||
|---|---|---|---|
- 부동산 소재지 : 충북 충주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충북 충주시 소재 아파트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26.3.19)한 상태로 채권 신고 및 임차권 등기는 완료된 상태이며, 이행청구만 하면 되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 임대인 승인 하 법인 명의로 월세로 전대차를 하였는데 확인한 바로는 전세권 등기를 해야 함에도 전차인이 보증금 소액(5백만원)이라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일 경우에는 전입신고 등의 절차가 있으나 법인이기에 전세권 등기 절차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전차인이 거절함에 따라 전세권 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대항력에 문제가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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