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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입자 임차권등기 등록이 되어있는 매물을 임대하려고 하는데요.
- 2026-06-23 17:59:51
34
조회수
95
| 글쓴이 | poppy5**** | ||
|---|---|---|---|
- 부동산 소재지 : 강남구 일원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상가 사무실 임대하려고 저희 조건에 딱 맞는 매물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계약서를 쓰려고 가보니 전세입자가 임차권등록을 5월에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오늘 건물주분과 부동산에서 얘기를 나누어 봤더니, 전 세입자가 원복의무를 지키지 않고 건물을 엉망으로 만들어놔서 집주인분이 직접 인테리어를 다시했고 손실이 컸기 때문에 괘씸하여 보증금 2천만원을 돌려주지 않는 상태인겁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임차권등록 말소를 해주셔야 계약을 하겠다고하니, 민사소송중이라 몇개월 걸릴거다. 당장 풀수는 없다. 저희가 넣을 보증금이 그렇게 염려가 되면 은행 에스크로를 이용하여 은행에 묶어두자. 라고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건물에 저당도 없고 전세입자 임차권등록 딱 그거 1줄 적혀있습니다. 에스크로로 보증금 2500만원을 묶으면 등기와 별개로 계약 당사자간의 설정인건데, 이 효력의 강도가 궁금합니다. 등기와 별개로 저희가 퇴거할때까지 임차권등록이 말소가 안되어도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임대차계약서에 에스크로 계좌 내용을 기재해두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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