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임대아파트 대항력 문의 2
- 2026-06-26 15:54:03
38
조회수
108
| 글쓴이 | lyh623**** | ||
|---|---|---|---|
- 부동산 소재지 : 충북 충주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먼저 변호사님의 답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히 기록 후 상담을 받고자 다시 작성합니다. 임차인 : 24.11월 계약 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에서 25.4월까지 점유. 임대인으로부터 전대차 승인 받음. 전차인 : 25.4월 법인명의 월세(기숙사)로 계약 후 점유하였으나, 전입신고 불가로 미신고, 소액 보증금(5백만원)으로 전세권 등기 등 각종 등기 미실시(담보권 등기를 하자 했으나 전차인이 거절)하다 임대인 회생절차(26.3.19) 전인 3월 초 퇴거. 이후 임차인이 계속 점유(3월 가스비 관리비는 임차인이 계속 납부중) 임차인의 점유 사실 : 최초에도 이사는 하지 않고(이사를 하려 가스 개통 했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상 못함) 1개의 방에 캠핑, 낚시 짐을 보관하면서 수시 점유하였고, 전차인이 입주 후에도 1개의 방은 그대로 놓아둔 상태로 수시 점유한 사실 있음. 상담자가 알아본 바로는 법인 월세의 경우 임차인도 함께 계속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포함하면 대항력에는 문제 없다고 하는데 위와 같이 짐을 보관한 상태로 수시 방문한 것만으로도 대항력에 문제가 없는지요?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는 근거를 허그에서 요청 시 어떠한 것을 준비해야 대항력을 갖추웠다고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