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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계약금 반환요청
- 2026-07-16 10:59:16
16
조회수
44
| 글쓴이 | kakao_**** | ||
|---|---|---|---|
- 부동산 소재지 : 부산 양도양수 권리계약 중 일어난 일입니다 1. 집 안보고 양도양수권리계약 진행 계약서 쓰고, 계약금 받음
2. 계약 후 물건 보고 싶다고 해서 비밀번호 알려주고 확인하는데 나무계단 깨짐, 매트리스 상태안좋음으로 권리금 깎아주길 요청함
3. 양도자 거절로 계약파기
4. 양도자가 다른 양수자 구해서 권리계약 및 임대차계약 완료했는데 계약파기한 분이 계약금 50% 돌려달라 요청 계약서에 계약파기시 양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문구 있고 서명한 상태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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