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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선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 2026-07-16 16: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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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
| 글쓴이 | naver_**** | ||
|---|---|---|---|
7월10 일 입주, 7월9일 입주청소 및 도배 확인차 방문시 세탁실 베란다 누수 확인 후 중개인 집주인에게 고지 집주인 비가 그치고 바닥이 마르면 공사 해주신다고 하여 최종입주결정 , 입주 이후 7월 14일 저녁 베란다 누수가 심해져 집주인과 중개인에게 문자전송 및 공사기간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집주인 여름에 공사 못하고 이번년도 안에,가을에 공사 해주겠다고 하며 못살겠으면 이사가라고하며 입주청소비+이사비는 못주고 한달치 월세는 안받겠다고 하는 상태 이사한지 6일째인데 재이사 하게 생겼으며 추가적인 이사비용+입주청소 비용 받을수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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