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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권 청구 없이 2년 계약 만료 일자 퇴거를 앞두고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 준대요
- 2026-07-21 17:31:19
27
조회수
86
| 글쓴이 | naver_**** | ||
|---|---|---|---|
- 부동산 소재지 : 용인시 수지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저는 임차인이며, 첫 계약 후 2년 째 거주 중입니다. 만료 일자 D+70일 전 퇴거의사를 밝혔고, 1달 정도 시간을 더 드려 10월 중순으로 조율이 가능하다고 전달하였습니다 (만료일자 : 9/30) 또한 집 매매를 진행하게 되어 잔금일자 조율이 가능하니, 명확하게 전세금을 돌려줄 날짜를 알려달라고 하니 돈 없어서 못준다는 식으로 회피를 합니다. 1. SGI보증보험 가입은 되어 있으며, 2. 10월 말 입주 예정인 곳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진행해야 해서 대출실행일에 맞춰 전세보증금이 반환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3. 현재 융자 없는 전세이며, 변제순위는 1위입니다. (전세대출금 : 4억, 현재 호가 11억 아파트) 10월 말 잔금을 위해서는 무조건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하는데 해당 건 도대체 어떻게 절차를 밟아 요청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돌려주지 않아 계약금 + 중도금을 날리게 되면, 해당 건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까지 모두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료 일자 기점 가압류 및 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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