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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진행 중 집주인이 ‘월세를 내지 말라’고 한 후 미납 월세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 2026-07-22 20:55:37
18
조회수
39
| 글쓴이 | goog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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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경매가 진행된 주택의 임차인입니다. 작년 12월 집주인에게 전화가 와서 **“월세를 내지 않고 그냥 살아주시면 안 될까요?”**라는 말을 들었고, 해당 통화는 녹음되어 있습니다. 저는 집주인의 말을 믿고 월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후 경매 절차가 진행되었고, 법원에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지급 내역 등을 제출하여 계약상 보증금 1,000만 원으로 권리신고를 했습니다. 경매 막바지에는 집주인의 삼촌이라고 하는 분이 찾아와 “우리가 사기를 당했다.“며 서류를 작성해 달라고 했지만,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서명을 거절했습니다. 그 이후 배당표가 확정된 후에는 집주인이 “왜 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신고했냐.“고 연락했고, 저는 월세 지급 내역도 냈고 법원에서 측정하여 준것이다.라고 답변하였고,저에게 미납 월세 145만 원을 지급하면 소송에서 제외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돈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집주인이 “배당금을 확인해 보고 다시 연락하겠다.“고 한 뒤 별다른 연락이 없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후 집주인이 배당일에 이의제기를 했고, 오늘 갑자기 다시 연락하여 145만 원을 지급하면 소송에서 제외해 주겠다고 했으며 지급 기한은 내일까지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주인의 **“월세를 내지 않고 그냥 살아주시면 안 될까요?”**라는 발언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통화 녹음 보유). 2. 제가 그 말을 믿고 월세를 납부하지 않은 점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3. 현재 집주인의 미납 월세 145만 원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4. 지금 145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 상황인지. 5. 지급한다면 어떤 형태의 확인(문자, 합의서 등)을 받아야 안전한지. 6. 지급하지 않고 소송이 진행될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중요한 부분은 월세를 내지말고 그냥 살아달라를 제외한 연락 모두 경매가 거의 끝나갈때쯤 모든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월세를 내지말라고 하기 전까지 모든 월세를 꼬박꼬박 빼놓지 않고 드렸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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