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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 매도인 연락두절
- 2026-07-25 09:03:59
27
조회수
86
| 글쓴이 | naver_**** | ||
|---|---|---|---|
1. 사건 개요
물건지: 서울시 성동구 (근저당 1.3억 설정, 세입자 보증금 5.25억 거주)
진행 현황: 계약금 및 1차 중도금(합계 4.55억) 납부 완료 (6/30)
계약 일정: 최초 8/31(월) ➔ 전자계약 작성 시 8/29(토)로 변경
2. 경과 및 문제 상황
최초 협의: 세입자 퇴거 일정에 맞춰 잔금일을 앞당기기로 구두 협의
6/16: 세입자 조기 퇴거(7/31) 협조 요청에 매도인 거절 (매도인·세입자·중개사 다툼 발생)
다툼 이후: 매도인은 세입자에게 8/29(토) 퇴거 고집, 정작 중개사에게는 "세입자 협의 시 8/28(금) 잔금도 가능"하다 설명
6/30 이후: 중도금 납부 확인 및 잔금일 변경(토요일 대출/등기 불가)을 중개사 및 본인이 지속 요청했으나 매도인 연락 두절
3. 법률 질의사항 (핵심)
질문 1. 토요일 잔금 불이행 시 매수인의 법적 책임
토요일(8/29) 대출/등기 불가로 당일 잔금을 못 치를 경우, 매수인에게 계약 파기나 중도금 몰수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월요일(8/31)로의 단순 계약 연기로 보아야 하는지?
질문 2. 매도인 연락 두절로 인한 잔금 지연 시 귀책 사유
토요일은 세입자 보증금 반환 및 근저당 해지가 불가능하므로 매수인은 평일인 8/28(금)로 대출 실행을 맞춰둔 상태입니다. 매수인의 잔금 준비가 완료되었음에도 매도인의 연락 두절로 지연될 경우 매도인에게 계약 지체/파탄의 귀책을 물을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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