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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집주인 파산
- 2026-08-07 13:01:33
18
조회수
31
| 글쓴이 | naver_**** | ||
|---|---|---|---|
서울금천구 빌라 2009년 입주. 보증금2억3천. 전세사기 피해자 등록, 대항력있음. 집주인파산-채권자 등록되있음. (현제 매매가 2억5000~3억 예상) 올해1월 셀프낙찰받으려고했으나 집주인 파산선고로 각하되었습니다. 나의사건검색하기에서 파산사건 검색했을때 2026.04.13 파산관재인 이00 파산선고기입등기 촉탁 신청 제출 2026.04.22 파산관재인 000 부동산 매매 계약 허가 신청 제출 2026.07.13 파산관재인 000 파산관재인보고서(e)-4회차 제출 2026.07.14 채권자 소송대리인 법0000000000 재판기록열람신청서 제출 이렇게 나옵니다.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있는걸까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있는걸까요? -경매로 넘어간다면 시세보다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넘어가진 않나요? 정해진 상한선이 있는지(예를들어 시세의90이상 이라던가) -경매로 팔린다면 파산관재인에게 배당금으로 지급받는것인가요? 아니면 집을 산 임대인에게 받는것인가요? -지금 상계처리하여 집을 취득하는 방법도 가능할까요? -그 외에 지금 취해야할 대응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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