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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권한 범위
- 2026-08-25 15:42:58
14
조회수
37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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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아파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집주인 - 시어머니, 대리인 - 며느리 안녕하세요 대리인 반전세 계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 당시 집주인 - 시어머니, 대리인 - 며느리 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서류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인감도장 등 빠짐없이 가져왔길래 따로 집주인인 시어머니랑 연락을 해보진않았습니다. (단순 시어머니 명의로 매매, 실 집주인은 본인이라고 했거든요) 반전세라 계약금 및 보증금은 집주인 계좌로, 매달 월세는 대리인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이부분 계약서 명시되어있음) 그 후 집 수리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대리인과 연락하였으며 (핸드폰을 바꿔서 문자내역은 없습니다.) 곧 연장의사 밝히는 날짜가 다가오고있습니다. 연장의사를 어떻게 누구에게 밝혀야하는지, 그리고 위임장 내용이 법적으로 대리인에게 어디까지 권한을 주는것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아래는 위임장 내용 본문입니다. -위임장- 위임대상물 : 소유자 : 주민번호 : 주소 : 위 임대 대상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대리인에게 임대에 관련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1. 대리인 성명 : 주민번호 : 주소 : 2. 대리 위임할 사항 상기 임대 대상물의 임대에 대하여 계약을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 첨부 : 인감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계약을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 가 법적으로 어디까지 인정하는걸까요? 연장 의사 및 계약종료 의사 등 일체를 대리인과만 얘기를 해도 될지요 아니면 집주인에게도 같이 얘기해야하는지, 제가 처음 계약할때 집주인과 통화하지않은게 나중에 전세금반환문제가 생겼을때 문제가 될수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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