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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 2026-08-26 09:49:14
12
조회수
11
| 글쓴이 | naver_**** | ||
|---|---|---|---|
전세집 계약을 하려하는데 마음에드는집이 매매로 집주인이 바뀌는상황입니다 전집주인과 가계약을맺은상태이고 이런경우 전집주인에게 잔금을 치르게되면 전세사기당할까봐 걱정입니다 부동산에서는 보증보험가입안될시 취소 특약을 넣어주겠다고하는데 보증보험가입 확정까지불안할꺼같아서 가계약금포기하그ㅡ 전세계약안하는게맞을까요?새집주인이 나쁜맘먹음 저희돈 날리게되는건지 소송으로 받을수있는지도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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