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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을 돌려받기 전에 이사를 가면 안되나요?
- 2026-09-10 14:47:34
15
조회수
41
| 글쓴이 | ukkas**** | ||
|---|---|---|---|
- 부동산 소재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바다로9번길 41-5, 케이디탑 601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해당 주소에서 전세로 빌려서 생활중입니다. 소유자분은 임대사업자로써 건물이 몇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으며, 계약 종료일까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관련 법률자문을 받고자 합니다. -현재 임차주택에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되어 있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에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만 새집의 이사 일정으로 기존 전셋집에서 일부 가전제품과 이삿짐을 새집으로 먼저 옮긴 후, 실제 생활 및 취침은 새집 할 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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