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월세 재계약서
- 2026-09-12 14:37:54
12
조회수
20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월세 4년이 만기되어(2년때 계약갱신권을 1회 사용하였음) 보증금 인상 합의 하 월세재계약을 하기로 임대인과 합의하였습니다. 임대인 측의 부동산에서 재계약을 위한 계약서 초안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미리 보내주어서 받았는데, 몇 가지 특약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임차인은 신축 입주 당시 임대물건의 원형을 기간 만료시까지 보전할 책임을 지며, 임차인의 고의, 과실로 인한 오염/훼손/파손이 있을시 원상회복(실비보상)을 하기로 한다. 단 자연마모적인 생활스크래치 등은 용인하기로 한다. 간단한 소모품수리 및 교체는 임차인이 부담하며 임차인의 책임없는 시설물(누수, 보일러, 소방설비 등)의 수리 및 교체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 1. 이 특약사항에서 월세 집 작은 드레스룸(옷) 천장에 곰팡이가 생겨서 하자 접수기간에 하자 신청을 하였고, 담당자분이 오셔서 걸레정도로 문지르며 닦으라고만 하고 가버렸습니다. 그 후 저는 제습기도 사고 드레스룸 작은 창문을 매일 자주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