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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판 곰팡이 배상
- 2026-09-14 20:09:15
12
조회수
28
| 글쓴이 | naver_**** | ||
|---|---|---|---|
주택 임대차 중 장판 곰팡이 발생 및 수리비 부담 주체에 관한 법률상담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임대차계약으로 거주 중인 주택의 장판에 곰팡이가 발생하여 임대인과 수리비 부담 문제로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장판에 발생한 곰팡이가 사용상의 문제, 환기 부족 또는 임차인의 관리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누수 점검을 받아보자는 입장입니다. 저는 곰팡이의 정확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의 과실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누수·결로·단열 등 건물 자체의 원인이 있는지 먼저 전문적인 점검을 받아 원인을 확인한 후 책임 및 비용 부담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문자 내용에서도 저는 임대인에게 **“원인이 제 과실로 확인된다면 그 부분은 인정하고 책임지겠다. 다만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은 어렵고, 원인과 수리 방법 및 비용을 확인한 후 협의하고 싶다”**는 취지로 전달했습니다. 임대인은 이에 대해 업체 점검을 받아보겠다고 하였고, 이후 점검 결과 누수가 없으면 점검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상담받고 싶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판에 발생한 곰팡이가 임차인의 사용상 과실인지, 건물의 누수·결로·단열 등 하자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원인 확인 및 점검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누수 점검 결과 누수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곰팡이 발생 원인을 임차인의 사용상 과실로 볼 수 있는지 장판 곰팡이의 원인이 건물 자체의 문제인 경우 장판 교체 및 복구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반대로 임차인의 환기 부족 등 사용상 과실이 원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현재와 같이 원인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이 수리비 또는 점검비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려고 하는 경우 제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한지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만으로도 향후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추가로 사진·영상·업체 점검 결과 등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지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거나 비용 부담을 계속 임차인에게 전가할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현재 임대인과의 문자 내용과 장판 상태 사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임차인으로서 법적으로 어떤 부분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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