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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재계약시 신규계약으로 인정받는 방법
- 2026-10-03 13:31:08
19
조회수
19
| 글쓴이 | bulsh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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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현재 세입자와 다시 전세계약을 맺을때 (이미 계약갱신청권을 행사했음) 전세계약서에 이 계약은 기존 계약을 소멸시키고 새롭게 체결하는 계약임을 확인한다라고 명시만 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전세금 반환 등 어떤 조치를 해야지 재계약이 신규계약임을 실질적으로 확인받을수 있나요? 그냥 세입자와 동의 했다고 계약서에 명시만 하면 될런지..아님 실질적인 신규계약임을 어떤 방법으로 증명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새로 만들때 특약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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