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2017-01-08 12:31:02
28
조회수
216
| 글쓴이 | carace**** | ||
|---|---|---|---|
甲은 자신의 토지에 주택신축공사를 乙에게 맡기면서, 甲 명의의 보존등기 후 2개월 내에 공사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받기로 약정하였다. 2016. 1. 15. 주택에 대하여 甲 명의의 보존등기를 마쳤으나, 乙은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점유하고 있다. 甲의 채권자가 위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6. 2. 8.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었고, 2016. 10. 17. 경매대금을 완납한 丙이 乙을 상대로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였다
이처럼 보존등기 후 2개월 내라는 표현은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가 2016년 1월16일부터 3월15일까지 라는 것으로 해석됨이 맞는지 법률상담 받고자합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 최근 검색 키워드
- 인기 검색 키워드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