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전세거주 바닥보수관련
- 2017-01-09 02:23:07
23
조회수
247
| 글쓴이 | richar**** | ||
|---|---|---|---|
안녕하세요. 이렇게 도움을 받을 곳이 있어 안도하게됩니다. 아파트 전세로 살다가 얼마후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전세입주를 하고나서 청소를 하면서 발견한 바닥 마루재의 긁힌 상처를 보수해 달라는 집주인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집주인은 저희가 이사 오기전에 긁힌부분을 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재산에 손괴를 입혔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맹세코 저희가 낸 상처가 아니며, 저희가 이사 오기전에 전세를 살던 세입자 혹은 그 이전(총 4번의 전세를 준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에 발생한 상처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사와서 전 세입자가 청소를 하지 않았던지 바닥이 너무 더러워 바닥 걸레질을 하다가 발견했었는데...그려러니 하고 집주인에게는 상처를 발견했다는 것에 대해 전하지 않았습니다. ![]() 저희가 일년3개월을 살면서 정말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었고요...하물며, 이사와서 벌레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걸 퇴치하느라 비용도 많이 들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을 집주인에게는 항의도 안했고요. 이유는 전에 살던 사람들이 워낙 청결하지 않게 살았던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주인의 이러한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어 상담드리오니 조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