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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상법 관련
- 2017-01-09 23:26:58
63
조회수
434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제가 사는 지역에 도로확장이 예정되어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소유하신 토지가 여기 도로이용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종류는 논으로 아직 보상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현재 이 땅을 임대를 내어놓은 상태입니다. 만약 계약 기간 중 보상이 결정됐을 때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1. 작물과 토지에 대해서 국가에서 개별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2. 그에 대한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3. 보상금이 토지의 보상금에서 작물에 대한 보상금이 차감이 되는건가요? 4. 만약 개별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토지의 주인이 임대자에게 작물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하는건가요? 5.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면 남은 계약기간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주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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