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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도소송관련
- 2017-01-10 01:27:00
62
조회수
480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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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 상가 2년 계약을 했는데 다른곳에 차린다고 6개월만에 우리 상가를 자기가 내놓고 나간다고 합니다. 이번달 안으로 짐 다 정리해서 나갈 것이고 보증금은 자기네도 안내고 들어 왔다고 안 받고 나간다고 합니다.(* 보증금 때문에 혹시 나중에 월세 밀렸을 경우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열쇠는 상가 내 놓은 부동산에 맡기고 나간다고 하네요.(같은 상가 건물에 있는 부동산) * 열쇠를 우리가 받아 놓지 않고 부동산에 맡긴 경우에도 월세 밀렸을 경우 소송 들어 갔을때 우리에게 불리한 점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임차인이 이번달 안에 나가고 다음달 부터 월세를 안 낼 경우 어떻게 해결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제가 알아본 바로는 상가는 월세 3개월 밀렸을때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문자나 내용증명을 통해서 계약 해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계약 해지 후 이미 짐을 다 정리해서 나갔고 열쇠까지 부동산에 맡긴 경우 명도 소송은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열쇠 맡긴건 부동산에서 확인하면 되는데 짐을 다 비우고 나갔다는 건 어떻게 증명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임차인이 월세가 3개월 밀렸을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하고 바로 다른 사람한테 상가를 주고 계약해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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