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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 2017-01-11 11:08:39
21
조회수
220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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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태평1동 7120번지 지하2호 계약을 할 당시 새마을 금고에서 3천만원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2015년 8월1일 계약연장을 해서 2017년 8월1일이 만기인데 2016년 12월에 이사를 가게 되서 2016년 6월 집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12월쯤 이사 가려고 하는데 전세보증금을 마련해 줄 수 있냐" 라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답이 와서 기다리다가 2016년 10월에 새 집에 대한 12월 16일 이사 계획을 잡고 신한은행에서 디딤돌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6300만원을 새마을금고 전세금3천만원 상환을 조건으로 받고 다시 집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12월에 계약을 했으니 전세보증금 3천만원을 줄 수 있냐" 라고 물었더니 알겠다고 하고 부동산에 대신 집을 올려줘라 라는 말을 듣고 부동산에 집을 올린 후 기다렸는데 12월 10일경 집주인에게 전화가 와서 "돈을 못 구하니 나가지 말라"라는 말을 들음 그 후 집주인과 얘기를 해보니 전 집(태평1동 7120) 명의가 아들로 되어 있고 전 집에 2016년 5월 추징금 3억7천이 걸려있었음 이유를 보니 아들이 불법도박장을 해서 등기에 판결문이 있었음 그래서 집이 안나갔던거 같은데 문제는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새마을금고 전세대출 상환을 조건으로 했으니 영수증을 달라고 전화도 오고 일단 대출이 정상처리가 되려면 전입신고된 등본이 필요하다 하는데, 전입 신고를 하면 전 집에 대한 전보증금을 안 받고 가겠다는게 되버리니 이에 대한 준비할 서류라던지, 전입신고를 한 뒤에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등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알고 싶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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