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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님의 고견부탁드립니다.
- 2017-01-11 17:00:52
31
조회수
170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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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5월 당사보유 (주)성남주식 46만주(액면5천원)중25만주를 양수인에게 양도 계약 단,양도계약시 주식평가액:75-100억추정 양수인에게 양도금액의 결정은 거래수준의 주식평가를 근거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16년12월말을 기준으로 부동산감정평가를 통한 주식평가를 실시하여 양도금액을 결정하도록 제안. 이 경우, 주식가격은 약 250억으로 추정(양수인 매매대금 지급 곤란) 양수인은 계약금액(12억5천만원)으로 주식양도 요청할 것으로 당사는 주식평가금액(250억)으로 거래할 것을 요청 예정 양수인이 주식양도계약에 의거 양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송제기 소송 진행중 당사는 10주만을 액면가로 양도하는 것으로 합의 유도 10주만 5억으로 양도처분하고자 함. 이때 2016년 5월에 합의 계약한 거래대금이 유효한지 여부와 합의 판결에 따라 확정된 거래인 경우 주식평가와 관계없이 거래금액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님의 고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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