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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분실 문의드려요 ㅠㅠㅠ
- 2016-01-14 15:23:07
87
조회수
1,821
| 글쓴이 | 박지은 | ||
|---|---|---|---|
저는 주택임차인으로서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 및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아놓았는데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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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박지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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