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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부월세 수도관 수리, 계약 해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17-01-20 10:42:00
29
조회수
345
| 글쓴이 | 후후 | ||
|---|---|---|---|
안녕하세요 1월6일부터 계약을하여 보증금부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수도관이 일주일전부터 얼어 물이 나오지 않았고, 임대인한테 수도관을 수리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건 저의 과실로 인한 부분이라 본인이 보상을 못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저희 과실이냐고 물으니, 겨울인데 집 비웠을때 수돗물을 안틀고 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과실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처음 타지에 와 혼자 살고 있는 여자이고 이러한 상식은 몰랐고 안내를 받지도 못한 부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설명을 안해주시지 않았느냐, 미리 알려주셨으면 저의 과실이 맞겠지만 알려주시지 않은 부분이고, 월세를 살고 있으니 보상을 해주셔야되는게 맞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리니 애기도 아니고 어떻게 세세한것까지 알려주냐고, 나는 못고쳐주라고 하고 방을 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럼 보증금이랑 월세 전체 다 주실거냐 그랬더니 다 줄테니까 당장 나가라고 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전 이런 사람과 하루도 같은 건물에 있기 싫어서 바로 방을 뺐고, 문자로 월세 전체+보증금 내일까지 입금해달라고 문자를 보내니 수도수리비, 세금, 가스비, 월세 일할계산한 금액을 제외하고 입금해주겠다고 합니다. 통화내용은 부득이하게 녹취를 못했구요. 본인이 먼저 나가라고 한 것은 인정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임대인이 말을 바꾸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되는게 맞는건가요? 참고로 전 어떻게 관리하라는 내용에 대해 안내를 받은적도 없고, 임대주는 같은 건물에 살고 있으며, 수도관은 지하에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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