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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와 경매
- 2017-01-22 15:46:54
32
조회수
428
| 글쓴이 | 이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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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현시세: 4억 내 전세금: 9천만원
저는 4명이 공동소유인 집에 9천만원 전세로 살았고 계약기간 끝났습니다 전세 계약기간 끝난후 3/4지분이 제3자에게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가등기 되었습니다 가등기가 되니 들어올 세입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경매까지 생각해야 하는데 소유권이전가등기라 많은 사람이 경매가도 제가 불리할수 있다고 합니다 주인은 경매하려면 해봐라 라고 큰 소리칩니다 제가 경매신청해도 전세금 못 건지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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