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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전세 관련 문의입니다.
- 2017-01-25 07:29:34
37
조회수
397
| 글쓴이 | Ksh | ||
|---|---|---|---|
현재 살고 있는 전세가 아직 만기가 되지않고 세입자도 못구하고 있는 형편이라 새로 구한 전세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못하고 같이 살게될 큰누나만 전입신고를 해야할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자와 전입신고자가 다른데도 전세 대항력을 가질수 있나요? 그리고 새로운 집이 매매와 전세가 동시에 이루어 지고있는데 전세계약시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융자를 설정하지 않는 조건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그대로 계약서를 승계할수도 있고 새롭게 쓸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인지 새로운 집주인도 똑같이 승계를 받아 융자를 설정하지 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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