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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계약
- 2017-02-01 17:07:46
14
조회수
156
| 글쓴이 | naver_**** | ||
|---|---|---|---|
네일샵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중개수수료500만원과 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잔금을 치르려는 과정에서 기존 회원에게 네일서비스해줘야하는 금액이 약 1,900만원이라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당시 분명히 임대인과 중개인은 회원서비스는 거의 소진되어서 얼마 없다는 얘기에 진행했는데 1,9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발견되어 불공정계약이라 판단되는데 계약금과 수수료를 전액 돌려받을수 있는지요? 참고로 중개인은 수수료 과다책정 및 영수증발행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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