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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받은 아파트 공유지분 경매 낙찰자와의 문제
- 2017-02-02 13:01:10
26
조회수
831
| 글쓴이 | 편안한인생 | ||
|---|---|---|---|
안녕하세요? 2012년 10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 5남매가 있는데 둘째네가 사업실패로 신용보증기금에 채무가 있습니다. 기금에서 둘째네 재산 조사하던 중 아버지 재산 중 아파트에 대해 유언과 관계없이 딸이 둘째의 지분이 2/13만큼 있다고 주장하여 등기부 등본상에 공유지분으로 변경하였고, 이를 경매에 부쳐 1차에서 낙찰되었습니다. 아파트 시가는 약 4.4억정도이고 낙찰금액은 6300만원이라고 합니다. 어머니께 낙찰자 대행인이라는 사람이 우편으로 협상을 요구하며 2월3일까지 연락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머니 혼자 살고 계신 아파트를 지켜드릴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남 김정수가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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