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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집만료전 이사
- 2017-02-03 16:15:11
13
조회수
378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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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집 계약만료일은 17년 9월인데요 개인사정으로 다음달 3월30일까지 다른아파트로 이사를 해야됩니다 집주인은 만료전까지 전세금돌려줄 의무는없다고 하고 하필 전세에서 매매로 바꿔서 집을 더더욱 보러오지않는상태예요(날이추워서 이시기엔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들 하네요) 1.이사할 아파트에 입주금을 융통해서 넣고 이사후 이사한집에서 전입신고 안하면 현재 거주지에 서류상 살고잇게되니까 계약기간 만료시점 전세금 받는데 문제는안되겟죠? (전세금 못받을까바 알아보니 임차권등기신청은 계약만료후 신청가능한거더라구요 ㅜㅜ) 2 위에글에 이사할집 입주금 융통이라는게 대출을 할계획인데 (대략1억)집주인한테 담보대출부탁해도 가능한건가요?물론 이자는 저희세입자가 낼꺼구요 (집주인이 3월말 부득히 이사할꺼면 융통해서 이사할집 잔금처리하고 본인들 믿고 집번호 알려주고 가래요 만약 기간만료시 까지 집이 안 나가면 집주인이 본인이 대출을받아서라도 전세금 준다고 하더라구요) 3. 전세로 저희가 계약햇는데 집주인이 매매로 변경햇으니 저희가 복비를 안물어도 되는건가요?부동산마다 얘기가 틀려서요 (저희가 전세로 들어왓으니 전세로나가는게 아니니 그것도 계약위반이라고 하는곳도잇더라구요) 조언좀 부탁드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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