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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거래위반 및 사기죄 여부(아래글 금액오타로 다시 올립니다)
- 2017-02-03 23:52:15
40
조회수
444
| 글쓴이 | 호랑이 | ||
|---|---|---|---|
금액오타로 다시 정정한 글.
1. 사건 개요. 부동산 업자의 권유로 본인(이하 갑)은
타인이 이미 경매로 낙찰받은 상가 한 구역을 분양받음.
당시 부동산 업자(이하 을) 말에 따르면,
건설사 측에서 분양 당시 낙찰가를 예가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써내 당첨된 사람(이하 병)이 있는데
병은 실제로 그 금액을 감당할 수 없었고 자신 대신 상가를 분양받을 사람을
부동산에 의뢰한 터.
* 예가 약 9억원 상당, 병이 낙찰받은 금액 13억 9천
을은 안면이 있던 갑에게 상가의 수익률을 과대평가해 매매 권유.
13억 1천만원에 매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 말함.
대신 건설사 측에서 13억 9천의 낙찰금액을 깎아준 것이라
프리미엄 6천만원을 현금으로 건설사 측에 건네줘야 한다는
조건 걸었음.
* 계약서상 거래 금액 12억 5천, 무영수증 수표 6천만, 실거래 13억 1천만
갑은 찝찝했으나 법인인 건설사에서 요구하는 돈이라는 을의 말을 믿고
수표 발행해 6천만원을 중개인에게 건냄으로써 계약 성사.
건설사와 갑의 최초계약인 것처럼 이뤄짐.
2. 쟁점.
프리미엄 6천만원이 건설사가 아닌 실제로는 을과 병이 나눠가졌을거라고 짐작되는 바 부동산 거래법 위반 및 사기죄 적용 여부. 올해 실시되는 국토교통부 시행령 근거, 법리다툼과정에서 갑의 유불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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