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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세입자 고민입니다.
- 2017-02-06 16:45:51
70
조회수
438
| 글쓴이 | 고민고민 | ||
|---|---|---|---|
안녕하세요. 다세대주택 지하 원룸 전세 2년계약으로 들어갔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당시 혼자거주하는걸로 애기가 되었습니다...계약서상에 특약으로 1인거주 이런건 없습니다. 그런데 친구 사정으로인하여 거의같이 살다시피 하고있습니다. 왔다갔다하는경우입니다. 건물에는 CCTV 가 있습니다..처음 수도요금 계산시 CCTV 를 확인하시고 2명이 거주하는거로 해서 2명분 수도세를 받는다고 하셔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떡하니 2명분 수도세 얼마 보내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너무 금액이 많이 나와서 전화를 하였더니 연락이 되지 않아 문자를 남겼습니다. 처음 이사와서 처음 납부하는 수도요금이라서 전체금액이 얼마고 총 몇명으로해서 배분 내역을 궁금하다고했습니다. 답변이 세대수는 이사 들어오고 나가기때문에 안되고 사생활침해로 어느가구에 누가 산다고 애길 못한다고합니다..저흰 이게 궁금한게 아니라 저희한테 고지한 수도요금이 어떻게해서 나왓는지가 궁금한건데... 전화는 계속 피하시고 문자로만 애길 하십니다...여기서 집주인이 우리에게 하는 애기가 처음에 부동산계약시 한명만 거주하기로 애기를 햇다고 혼자만 거주하라고 하십니다. 부동산법 위반이라고 하시는데....사정상 친구가 왓다갓다 하는데....이게 정말 부동산법위반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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