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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약금 환불문의
- 2017-02-07 03:01:16
26
조회수
565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타운하우스 분양홍보관에 갔다가 맘에 들면 일단 100만원 입금하고 자리를 지정해놓고 가라면서 만약 계약을 안하게 되더라도 돈은 돌려준다는 얘기에 100만원 입금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계약서에 100만원은 돌려준다라는 내용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틀뒤 담당자가 전화와서 회사규정이 동호수지정은 500만원인데 저희한테만 100만원으로 진행했다고 하여 회의중 한소리 들었다면서 입장도 있고하니 200만원 추가로 입금해주길 원해서 입금전 찝찝해서 가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되지 않냐고 하니 통장거래내역도 있고하니 걱정안해도 된다고 하기에 2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며칠뒤 인테리어가 궁금하여 다른 지역에 있는 모델하우스를 방문하고(현재 분양홍보관 모델하우스는 없음) 상담후 200만원을 추가로 입금하라고 하여 어차피 가계약서도 다시 작성할겸해서 200만원을 입금하고 계약날짜는 대략 2주뒤쯤 잡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사정이 생겨 계약을 못하게 되어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더니 가계약에 돌려주기로 명시되어있는 100만원은 돌려줄수 있는데 추가로 입금한 400만원은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가계약서 작성당시 돌려받지 못한다는 얘기도 없지 않았냐고 반박하니 회사 룰이 그렇고 시행사측과 담당자사이에 신뢰도 없어진다고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 차질이 생긴답니다. 그러다가 수요일 회의가 있으니 그때 다시 얘기하고 또 저희한테 홍보관 방문해서 얘기하자고 합니다 현재 토지분할도 확정안된 상태이나 이번주내에 곧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이경우 가계약금 전액 돌려받을수 있나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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