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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17-02-08 12:58:55
45
조회수
524
| 글쓴이 | steve | ||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수고하십니다. 임대차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저는 임대인이며 1층에 편의점이 있습니다. 또한 아래 내용으로 저번달(1월)에 전화 내용증명을 보내논 상태입니다. 올 4월에 계약종료로 인해 명도를 원하는데, 편의점측에서 거부를 합니다. 이유는 1. 5년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말합니다.(2012년 4월계약했던 개인이 하던 편의점이 경영 악화로 인해 2014년 1월에 본사형태로 넘어갑니다. 그때 본사편의점이 사정하여 구두로 5년간 영업권을 편의점 본사와 저희가 약속을 하였고, 2014년 1월에 계약을 다시 하였습니다. 편의점 본사는 이재와서 2014년부터 계약을 얘기하며 2019년가지 연장을 요구합니다. 저희는 처음 입점한 날부터(최초의 임대차)5년으로 법조항에서 보았는데, 혼란스럽습니다. 2. 2014년 1월 본사편의점과 계약서를 다시쓸때, 특약사항으로 '매년 1년 단위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 9% 인상키로 한다' 라고 하고 명시하였습니다. 저희는 매년 1월에 9%씩 인상하고 계약기간종료일은 2017년 4월에는 계약해지 혹은 9%이상 임대료 인상을 생각하고 있는데, 본사 편의점 측은 '매년 1년단위로 인상~' 이부분을 얘기하며 이미 묵시적으로 재계약이 된상태이고, 9%이상은 인상할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명도소송으로 가야할지도 고민중입니다. 변호사님의 진정성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보고, 변호사님께 직접 찾아가서 상담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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