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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보증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2017-02-09 14:15:18
37
조회수
1,377
| 글쓴이 | 평이 | ||
|---|---|---|---|
월세를 2달째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가 우편으로 왔습니다. 내용인즉, 세입자의 카드연체로 인해서 반환받을 임대차 월세보증금을 세입자(채무자)에게 주지 말고, 카드회사로 압류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카드 빚이 월세보증금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질문 1. 월세를 못 받고 있어서 보증금에서 제하고 줄 생각이었는데, 가능한가요? 다시 말해서 위 사건과 관련지어 저는 깔끔하게 월세를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없다면 최소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2. 정황상 세입자가 생활고로 인해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 같아 계약 완료일 이전에 계약 해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세입자가 갈 곳 없다고 버티는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그 때 드는 비용은 어떻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계약 해지시 카드회사로 보내야 할 돈은 어떤 경로로 전해야 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세입자가 받을 보증금의 일부)은 어떻게 산출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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