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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시설물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17-02-15 09:49:31
26
조회수
393
| 글쓴이 | 전은주 | ||
|---|---|---|---|
사고일시 2/12 낮 12시 즈음 사건의 경위 바깥의 과일 트럭 위치를 알고자 월세 자취방의 방충망을 열려고 잡고 1cm정도 여는 순간 방충망이 갑자기 추락하여 지상의 주차된 자동차를 파손하였습니다. 손해의 내용 자동차의 파손으로 수리비용 55만원과 방충망 수리 비용 3만원이 나왔습니다. 월세로 사는 약 3년의 기간동안 집주인 분께서는 한 번도 창문에 관하여서는 민법상 임대인의 시설물 유지 보수 의무를 이행해주지 않으셨고, 방충망을 열고자 통상적으로 힘을 가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힘을 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힘없이 방충망이 추락하였습니다. 방충망의 노후 등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집주인분께서는 차량 파손 비용과 방충망 수리 비용까지 모두 저에게 부담하라고 하십니다. 일단 15일인 오늘이 월세 계약 만료일이라 14일 방충망은 영수증을 받고 제가 우선 수리를 하였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제 책임인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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