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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아파트 임대인 변경 문의사항
- 2017-02-16 02:31:24
32
조회수
475
| 글쓴이 | eyes**** | ||
|---|---|---|---|
전세 아파트를 살고 있는데 오는 3/19에 전세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현 임대인이 전화가 와서 신규 매입자가 있어서 아파트를 매매 하려고 하는데 저보고 살 생각이 없으면 그쪽에 매매를 할까한다고 합니다. 약 한달전에 2년 더 거주하고 싶어 임대인에게 구두상으로 얘기하고 전세인상금없이 2년 더 연장해도 좋다고 유선통화하였습니다. 단, 매매를 내놓은 상황이지만 만약 팔리게 되면 사전에 준비 될 수있도록 미리 연락 주겠다 라고는 추가로 얘기를 하였습니다. 아마 신규 매입자에게 매매를 할듯한데..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직 현 임대인이 매매는 하지 않았습니다) 1. 신규 매입자가 3/19 전세계약만료시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 해줘야하나요?? 2. 신규 매입자가 전세계약 만료시 전세보증금 인상을 요구하면 인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인가요? 3. 2/19 이후까지 버티고 넘어가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인정이 되는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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