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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전대차계약
- 2017-02-16 14:32:32
13
조회수
386
| 글쓴이 | young | ||
|---|---|---|---|
2015년11월15일부터2017년11월15일까지 임대인 동의한 공장전대차계약을한 전차인 입니다 전대인이100평 전차인이 20평을 쓰고있는데 3월달에 전대인이 사정상 이사를 가게되어 임대인에게 전차인은 11월달에 나간다고 동의를 구하니 안된다고 합니다 1.전차인은 11월에나가도 되는것 아닌가요? 2.전차인 보증금은 전대인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임대인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아님 전대인이나 임대인 아무한테나해도 되는것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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